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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

○○ 검 찰 청

문서번호:

수신: 법무부장관

참조: 국가소송과장

제목: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

○○법원(지원) 가소(가단, 가합) 호(원고 : 피고 : )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국가패소 확정( 년 월 일 법원 선고)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가 있어 당청에서 지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가. 청구인:  

나. 청구액:  

다. 지급액:  

라. 지급일자:  

첨부: 영수증 사본 1부

○○검찰청 검사장 : (서명 또는 인)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임의변제사항을 보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근거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청구인필수
  • 대리인

배상 정보

  • 청구액필수
  • 지급액필수
  • 지급일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의 임의변제를 진행할 때 관련 내역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청구인란과 대리인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은 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이며, 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법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기재합니다.

지급일자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지급일자는 실제로 배상금이 지급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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