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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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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장

1. 귀하는 현재 보호관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에 있습니다.

2. 귀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순응함은 물론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3. 귀하가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구인ㆍ유치ㆍ처분취소ㆍ형사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경고이유서 1부

○○○○년 ○○월 ○○일

○○보호관찰소장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경고장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3-0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본 경고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발행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발송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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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경고장은 언제 발송되나요?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발송됩니다.

경고장 발송 후 어떤 조치가 따를 수 있나요?

계속적인 위반 시 구인, 유치, 처분취소, 형사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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