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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명칭:  

등록번호:  

사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 발급)

3. 도난 사실 증명 서류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 발급)

4. 사용 폐지 또는 목적 외 사용 증명 서류

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판결의 정본/등본

6.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증명 서류

수수료: 1,5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7-06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소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소관하며, 멸실, 수상사고, 도난, 용도 폐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법인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기구 정보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필수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명칭필수
  • 등록번호필수
  • 사유필수

동의 및 서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명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수상사고 등의 증명서류, 도난 사실 증명 서류, 사용 폐지 증명 서류, 제3자 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멸실ㆍ수상사고 기능상실, 분실ㆍ도난, 수출, 용도폐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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