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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정보

지방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대상지역:   밀의 총 재배면적:   계약재배면적:   밀 생산농가수:  

지정신청 사유:  

"밀산업 육성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서류: 1. 밀의 총 재배면적ㆍ계약재배면적, 밀 생산농가수 등 현황 자료 1부 2. 대상 지역의 지적도 1부 3.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지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12-31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2021)

이 서식은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로,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명필수
  • 단체장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전화번호필수
  • 사무소 주소필수

대상지역

  • 대상지역필수
  • 밀의 총 재배면적필수
  • 계약재배면적필수
  • 밀 생산농가수필수

신청 사유

  • 지정신청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인은 누구인가요?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첨부 서류로는 밀의 총 재배면적 및 계약재배면적, 밀 생산농가수 등 현황 자료, 대상 지역의 지적도, 지정요건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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