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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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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공익사업 정보

  •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필수
  •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필수

토지 및 물건 현황

  • 토지현황필수
  • 물건현황필수

보상 및 사용 계획

  • 보상액 및 그 명세필수
  • 사용의 방법
  • 사용의 기간
  •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필수

토지 소유자 정보

  •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필수
  • 토지소유자 주소필수

관계인 정보

  •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 관계인 주소

청구 정보

  • 청구일필수
  •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필수
  • 청구인의 주소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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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결신청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나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인이 토지수용위원회에 객관적 근거에 따라 하는 재결 신청에 사용됩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조서, 물건조서, 협의경위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도면 등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