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협의에 따른 취 득 및 사용 현황
토지현황:
물건현황:
보상액 명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의 방법:
사용의 기간: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결 과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재결신청의 청구
청구일: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청구인의 주소:
첨부서류 리스트
수수료는 관련 규칙의 별표에 의거함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ㆍ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인.
재결신청서
'재결신청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해당 공익사업의 종류, 토지 및 물건 현황, 보상액 등을 기재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공익사업 정보
-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필수
-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필수
토지 및 물건 현황
- 토지현황필수
- 물건현황필수
보상 및 사용 계획
- 보상액 및 그 명세필수
- 사용의 방법
- 사용의 기간
-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필수
토지 소유자 정보
-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필수
- 토지소유자 주소필수
관계인 정보
-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 관계인 주소
청구 정보
- 청구일필수
-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필수
- 청구인의 주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재결신청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나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인이 토지수용위원회에 객관적 근거에 따라 하는 재결 신청에 사용됩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조서, 물건조서, 협의경위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도면 등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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