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성립확인신청서
본 신청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협의가 성립된 토지등의 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보상액:
지급일: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정보
성명:
주소:
권리 정보
취득하는 권리:
취득시기:
소멸되는 권리:
소멸시기:
신청인(사업시행자): (인)
첨부서류: 동의서, 계약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사업계획서, 공증 서류(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공고 → 조사 및 심리 → 재결
협의성립확인신청서
협의성립확인신청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제출 서류 및 절차를 따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 또는 명칭필수
- 주소필수
토지 정보
- 소재지필수
- 지번필수
- 지목필수
- 면적필수
- 보상액필수
- 지급일필수
소유자 정보
-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성명필수
- 소유자 주소필수
권리 정보
- 취득하는 권리필수
- 취득시기필수
- 소멸되는 권리
- 소멸시기
자주 묻는 질문
협의성립확인신청서는 무엇인가요?
협의성립확인신청서는 토지수용 절차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기타 관계인과의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동의서, 계약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사업계획서, 공증 서류(해당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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