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및 발급일은 신청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조합의 명칭: , 전화번호: , 주소 또는 거소: .
대상 사업명: , 부과 금액: , 납부 기일: , 분납 희망일: , 분납 금액: , 분납 사유: .
신청인은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부담금의 분할납부는 해당 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수수료가 있습니까?
분할납부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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