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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고 확인증

귀하께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신 분양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분양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분양사업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지 위치:  

전화번호:  

건축물 명칭:  

주 용도:  

분양 구획 수:  

분양 용도:  

신탁계약,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 기관명:  

기관 주소:  

기관 전화번호:  

분양신고 확인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11-0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분양신고 확인증은 건축물의 분양 신고를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식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사업자 정보

  • 분양사업자(사업자명)필수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필수

사업장 정보

  • 대지 위치필수
  • 전화번호필수

건축물 정보

  • 건축물 명칭필수
  • 주 용도필수

분양 정보

  • 분양 구획 수필수
  • 분양 용도필수

보증 정보

  • 신탁계약,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 기관명필수
  • 기관 주소필수
  • 기관 전화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분양신고 확인증은 무엇인가요?

분양신고 확인증은 건축물 분양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됩니다.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이 서식은 해당 건축물의 분양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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