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
수령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상금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채 권 부 담 회 계 명:
채 권 취 급 기 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액을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수령인은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이 통지서를 제출하고 보상채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업 시 행 자 인 : (서명 또는 인)
수령인 지참물
1. 도장
2.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유의사항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
이 서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액을 수령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국토교통부 관리 하에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recipient_info
- 수령인 성명필수
- 수령인 생년월일필수
- 수령인 주소필수
compensation_details
- 보상금액필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필수
- 채권 부담 회계 명필수
- 채권 취급 기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액을 수령인에게 통지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누가 이 서식을 사용하는가요?
토지 등의 보상금액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수령인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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