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 명세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원래 지번 |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면적 또는 수량 | 보상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 협의 요청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사업시행자의 명칭필수
- 수신자필수
- 제목필수
협의 세부사항
- 협의 기간필수
- 협의 장소필수
- 협의 방법필수
- 보상하는 시기, 방법 및 절차필수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필수
보상 내역
- 보상액 명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잔여지 매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잔여지 매수는 공익사업 시행구역에 편입되어 종래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 청구 이후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 가능합니다.
협의 불성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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