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철거명령서
건축주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철거 대상 건축물
건축허가 번호: , 건축신고 번호:
건축물의 위치:
철거명령 내용
-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 철거 범위 등 내용:
- 철거명령의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합니다.
유의사항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건축주는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려면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철거명령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하는 서식으로, 건축주에게 이행기한 및 철거 내용을 통지합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둡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건축주 성명 (법인시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필수
조건
- 건축허가 번호
- 건축신고 번호
- 건축물의 위치필수
- 철거명령의 이행기한필수
- 철거 범위 등 내용필수
- 철거명령의 사유필수
기타
- 그 밖에 필요한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철거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철거명령에 불복하려는 경우, 철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철거명령의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네,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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