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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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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조합의 명칭:  

주된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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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신고 내용

대상 사업명:  

종료시점 주택가액:  

개시시점 주택가액:  

개발비용 총액: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제세공과금:  

공공시설 또는 토지 제공 비용:  

조합의 운영 경비:  

양도소득세액: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3-27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호 서식으로, 재건축 사업의 개발비용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조합의 명칭필수
  • 주된사무소 소재지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신고 내용

  • 대상 사업명필수
  • 종료시점 주택가액필수
  • 개시시점 주택가액필수

개발비용 상세

  • 개발비용 총액필수
  • 공사비, 설계감리비 등 비용필수
  • 제세공과금필수
  • 공공시설 또는 토지 제공 비용필수
  • 조합 운영 경비필수
  • 양도소득세액필수

자주 묻는 질문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재건축 사업의 개발비용을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 서식을 관리하나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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