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일련 번호 | 소재지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문서 양식입니다. 이 서식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상세 목록을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일련 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지번 (원래 지번)필수
- 지목필수
면적 정보
- 공부상 면적 (㎡)필수
- 편입 면적 (㎡)필수
소유자 정보
-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필수
- 토지소유자 주소필수
관계자 정보
-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필수
- 관계인 주소필수
권리 정보
- 권리의 종류 및 내용필수
기타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과정에서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상세 정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하나요?
관계 공무원이나 지정된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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