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의견 제출인 정보
| 성명(법인명)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소유자와의 관계 |
대상 공동주택 정보
| 소재지 및 지번 | |
| 명칭(단지명) | |
| 동명 | |
| 호명 |
의견 제출 내용
| 열람가격 | |
| 의견가격 | |
| 의견제출사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열람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 (서명 또는 인)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의견 제출인
- 성명(법인명)필수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 휴대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필수
- 소유자와의 관계필수
대상 공동주택
- 소재지 및 지번필수
- 명칭(단지명)필수
- 동명필수
- 호명필수
의견 제출 내용
- 열람가격필수
- 의견가격필수
- 의견제출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의견 제출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의견서 작성 후 접수하여 검토 및 재조사를 거쳐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의견 제출자는 누구인가요?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의견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 등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서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귀하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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