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담보제공서
○ 제공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납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담보대상 부담금: 원
담보제공 사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원에 대한 납부담보로 제공합니다.
제공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기필증 등 납부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납부담보제공서
납부담보제공서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위한 담보 제공에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해당 서식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제공인 정보
- 제공인 성명(상호)필수
- 제공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제공인 주소(사업장)필수
- 제공인 전화번호필수
납부자 정보
- 납부자 성명(상호)필수
- 납부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필수
- 납부자 주소(사업장)필수
- 납부자 전화번호필수
담보 정보
- 담보대상 부담금필수
- 담보제공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납부담보제공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해당 서식은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담보제공의 사유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담보제공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무로 입력해야 합니다.
제공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제공인은 담보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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