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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신청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예정지: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위와 같이 사업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예정지와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3. 법령에 따른 필요한 서류 4.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내용 5. 공공성, 수용 필요성 의견서

수수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사업인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0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project approval under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ong with necessary documents such as project plans and land detail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 Information

  •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필수
  • 주소필수

Project Details

  • 사업의 종류 및 명칭필수
  • 사업예정지필수
  •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제출합니까?

국토교통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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