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1,000원 (전자민원 신청 시 면제)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여부 조회 → 등본 작성 →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이 서식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신청인 전화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전화번호
신청내용
- 등록 명칭필수
- 구분필수
- 주사무소의 주소필수
기타
- 신청일필수
- 신청인 서명필수
자주 묻는 질문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민원으로 신청 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서를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요?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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