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의 통보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제 목: 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의 통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인가 사항이 아래와 같음을 통보합니다.
행정기관명:
재건축사업의 인가 사항
총 소요금액:
근거 법률:
사업 개요:
사업시행기간:
인허가 일자:
사업시행자: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의 통보
이 서식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인가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행정기관명필수
인가 사항
- 총 소요금액필수
- 근거 법률필수
- 사업 개요필수
- 사업시행기간필수
- 인허가 일자필수
- 사업시행자필수
조합 정보
- 조합의 명칭필수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 대표자 전화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이 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서식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명, 총 소요금액, 근거 법률, 사업 개요, 사업시행기간, 인허가 일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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