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체:
사업시행기간:
시공사:
개발비용 추정액: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 추정액:
자치단체장 필요 자료: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조합의 명칭필수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세부 사항
- 사업주체필수
- 사업시행기간필수
- 시공사필수
- 개발비용 추정액필수
-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 추정액필수
- 자치단체장 필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또는 사업 주체가 제출해야 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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