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
귀하의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
납 부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신 청 일: , 허 가 여 부: , 허가(불허가) 사유: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재건축부담금 (원):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의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은 어떻게 통지받나요?
신청한 행정기관에서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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