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본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
| 전화번호 |
토지 보유 현황
| 소재지 | 공유 여부 | 면적(㎡) |
|---|---|---|
| . | . | . |
건축물 보유 현황
| 소재지 | 허가 유무 | 동 수 |
|---|---|---|
| . | . | . |
지상권 정보
| 설정 토지 | 지상권의 내용 |
|---|---|
| . | . |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 명칭 | |
| 위치 및 면적 | |
| 사업시행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동의 연월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양식으로, 토지 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동의자 정보
- 동의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소재지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
소유권 현황
- 토지 보유 현황필수
- 건축물 보유 현황필수
- 지상권 정보
-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동의내용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명칭필수
- 위치 및 면적필수
- 사업시행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동의 연월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 제출 시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동의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소유권 현황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적고 간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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