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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법 — 법정 필수 기재사항부터 서명까지

최종 업데이트 2026-07-21 · 근로·인사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채용과 동시에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무엇을 반드시 담아야 하는지와 흔한 실수를 정리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연봉만 적고 월 지급액을 빠뜨리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2. 정규직과 계약직(기간제)의 차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계약 종료일을 적지 않지만, 기간제는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2년을 초과해 기간제를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기간제법)도 유의하세요.

3. 자주 하는 실수

① 서명·교부를 빠뜨리는 경우 —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미교부입니다.

② 최저임금 미달 —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수습기간 급여를 임의로 낮추는 경우 — 수습 감액에는 법적 한도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분쟁 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