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지급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노무 사무소
사무소 형태 [ ]공인노무사사무소 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 ]법인
사무소 명칭 등록(인가)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험회사명 손해배상금액 원
지급 사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후단 및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 신청인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 (서명 또는 인)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
이 서식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공인노무사에 의해 확인된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는 적절한 보험 회사에 제출되어 처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노무 사무소 정보
- 사무소 형태필수
- 사무소 명칭필수
- 등록(인가)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보험 정보
- 보험회사명필수
- 손해배상금액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인은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신청인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무소 정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사무소 형태, 명칭, 등록 번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포함됩니다.
보증보험금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후단 및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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