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 신고 분야:
② 회사명: (홈페이지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설립 연월일:
④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⑤ 기업 형태:
⑥ 제공서비스 명칭: 데이터 사업 내용:
⑦ 데이터거래사: 고용 인원수:
⑧ 양도회사 (양도ㆍ양수 신고 시 작성):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⑨ 담당자 성명: 부서: 직책: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위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했고, 향후 거짓 작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
데이터사업자 신고서는 사업자가 데이터거래사업자,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변경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신고 분야필수
- 회사명필수
- 홈페이지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대표자필수
- 설립 연월일필수
- 본사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 팩스번호
- 기업 형태필수
서비스내용
- 제공서비스 명칭필수
- 데이터 사업 내용필수
고용정보
- 데이터거래사
- 고용 인원수
양도정보
- 양도회사명
- 양도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정보
- 담당자 성명필수
- 담당자 부서
- 담당자 직책
- 담당자 전화번호필수
- 담당자 전자우편주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사업자 신고서 작성 후 제출처는 어디인가요?
작성한 신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합니다.
신규 및 변경 신고는 각각 어떻게 구분되나요?
신규 신고는 처음 등록하는 경우, 변경 신고는 이미 등록된 내용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작성란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특히 연락처 정보는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신고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양도·양수 신고 시에는 관련 기업의 정보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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