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기관 지정서
제 호
1. 기 관 명:
2. 주 소:
3. 대 표 자:
4. 사무소 소재지:
5. 전문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을 통해 무엇을 증명할 수 있나요?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관 명, 주소,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전문분야 등이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 서식은 누가 발행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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