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시설 지정서
제 호
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관이 이스포츠시설로 지정될 수 있나요?
이스포츠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자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적합할 경우 이스포츠시설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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