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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1. 회사개요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번호:  

등록일:  

대행자명:  

대표자:  

소재지:  

주사무소:  

전화번호:  

평가부서:  

2. 발급용도

발급용도:  

발주사업명:  

발주자: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연월일제재종류처분기관사유 및 기간용역명
.....

4. 교통영향평가 수행내역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준공된 용역)

일련 번호사업 종류사업명사업의 개요발주자사업기간사업일수참여형태평가 종류사업의 코드사업의 규모총대행금액 (백만원)실적금액 (백만원)지분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귀사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 : (서명 또는 인)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20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대행자 정보와 과거 수행내역이 포함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회사 개요

  • 등록번호필수
  • 등록일필수
  • 대행자명필수
  • 대표자필수
  • 소재지필수
  • 주사무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 평가부서필수

발급 용도

  • 발급용도필수
  • 발주사업명필수
  • 발주자필수

기타 사항

  • 행정처분 현황

교통영향평가 수행내역

  • 수행내역

자주 묻는 질문

이 증명서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나요?

교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행정처분 현황과 수행내역을 포함하여 법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이 서류가 발급되나요?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 의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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