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 |
|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
| 4.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감사기구의 장 귀중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면책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신청인은 업무 처리의 구체적 판단 기준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신청인 기관(부서)명필수
- 직명필수
- 성명필수
조건
-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필수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필수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필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기타
-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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