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급조사결과보고서
사건번호: 배심(년): 제 호 사고유형:
신청인 성명: 피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만 세) 직업:
신청내역:
신청원인:
조사결과
1. 사전지급 인정여부:
2. 사전지급범위:
3.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ㆍ인낙ㆍ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간사의견:
비고:
사전지급조사결과보고서
사전지급조사결과보고서는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의 사전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법무부 소관 하에 관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사건번호필수
- 배심(년)필수
- 사고유형필수
- 신청인 성명필수
- 피해자 성명필수
- 피해자 성별필수
- 피해자 생년월일필수
- 피해자 나이(만)
- 피해자 직업
신청정보
- 신청내역필수
- 신청원인필수
조사결과
- 사전지급 인정여부필수
- 사전지급범위필수
기타
- 법적 절차 상태필수— 신청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의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등 입력
- 간사의견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사전지급조사결과보고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지급조사결과보고서는 손해배상의 사전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법무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법무부는 이 서식의 관리와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를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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