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범죄자를 치료 및 상담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특정범죄 대상: 기관의 개요: 명칭: 소재지: 치료 방법: 기관의 시설 및 설비: 치료 또는 교정 프로그램 담당자 수: 연간 가능 인원: 첨부 서류: 위와 같이 특정범죄자를 치료 또는 상담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귀하
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범죄자를 치료·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 (대표자)필수
- 생년월일필수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소필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입력하세요.
대상 범죄
- 대상 범죄필수
기관 개요
- 기관 명칭필수
- 소재지필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입력하세요.
- 기관의 시설 및 설비필수
- 치료 또는 교정 프로그램 담당자 수필수— 예: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치료 방법
- 치료 방법필수
기타 정보
- 치료 또는 상담 치료 가능 인원 (연간)필수
- 첨부 서류필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보호관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치료 프로그램 관련 경력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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