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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 본인

성명: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주소:  

증명종류: [   ] (  통)

용 도:   제출처:  

「국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법정대리인

본인의 법정대리인 (해당자에 한함)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위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실증명서 발급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본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1통당 2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발급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29국적법 시행규칙 (2024)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적과 관련된 각종 사실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신청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 본인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번호)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소필수

증명서 정보

  • 증명종류필수
  • 통수필수

기타 정보

  • 용도필수
  • 제출처필수

위임 정보

  • 위임받은 사람 성명
  •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번호)
  • 주소

자주 묻는 질문

사실증명서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사실증명서는 국적 취득, 국적 상실, 국적 선택, 국적 이탈 등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신청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통당 2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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