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선박소유자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 소:
선박의 명세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총 톤 수:
선 적 항:
재화중량톤수:
증명서 정보
증명서 번호:
증명서 발급연월일:
증명서 유효기간: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구비서류: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수수료: 2천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방해양수산청 (접수 및 발송)
담 당 과 장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이 서식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고하는데 사용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 선박소유자 명칭필수
- 선박소유자 주소필수
선박 정보
- 선박 명칭필수
- 선박 번호필수
- 총 톤 수필수
- 선적 항필수
- 재화중량톤수필수
증명서 정보
- 증명서 번호필수
- 증명서 발급연월일필수
- 증명서 유효기간필수
변경 사항
- 변경 내용필수
기타
- 신고일필수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어디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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