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결정 통보
위 배상신청사건에 대하여 별첨 배상결정서등본과 같이 ([ ]기각 [ ]각하)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배상결정서 등본 1부. 끝.
○○배상심의회 위원장 청인 : (서명 또는 인)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 귀하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배상결정서의 결과가 기각인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배상결정서의 결과가 기각인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첨부된 배상결정서 등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각은 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이고, 각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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