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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수용사실 통지

기관명:  

수신자: 보호관찰소장

제목: 계속수용사실 통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임시퇴원 대상소년의 계속수용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성명:   ( )

생년월일:  

비행명:  

학력:  

임시퇴원일:  

주소:  

보호자 성명:   / 관계:   / 연락처:  

계속수용기간:  

계속수용사유:  

그 밖의 사항:  

계속수용사실 통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12-19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계속수용사실 통지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임시퇴원 대상 소년의 계속 수용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기관명필수

소년 정보

  • 성명필수
  • 성별필수
  • 생년월일필수
  • 비행명
  • 학력
  • 임시퇴원일

보호자 정보

  • 주소
  • 보호자 성명필수
  • 관계필수
  • 연락처필수

수용 정보

  • 계속수용기간필수
  • 계속수용사유필수
  • 그 밖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

계속수용사실 통지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계속수용사실 통지서는 보호소년 제도의 보호관찰소 직원이 작성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 통지서가 발송됩니까?

임시퇴원 대상 소년의 계속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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