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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결과 보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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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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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보고

국제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보고

출발공항도착공항운항날짜피폭방사선량 (단위 : mSv)조사ㆍ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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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별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보고

승무원별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보고

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사번임신 확인일 이후 임신기간 누적 피폭방사선량 (단위:mSv)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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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결과 보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6-07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

This form is used for reporting the radiation exposure levels of crew members on international flight routes, as regulated by the Enforcement Rule of the Living Environment Radiation Safety Management Act. It must be submitted to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이 서식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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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고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보고 시기는 분기별(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또는 즉시로 분류됩니다.

피폭방사선량 측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조사ㆍ분석방법에는 측정장비명 또는 전산 프로그램명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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