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 [ ]치료기관 [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 명: ( 대 표 자 ) 생년월일: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관 명칭: 기관 소재지: 변경 연월일: 변경 사항 구 분:
| 구분 | 변경 전 |
| 기관장 성명 | |
| 기관장 생년월일 | |
| 소재지 | |
| 연간 치료ㆍ상담치료 가능 인원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 ]기관장, [ ]명칭, [ ]소재지, [ ]대상 특정 범죄, [ ]치료ㆍ교정프로그램 담당자, [ ]연간 치료ㆍ상담치료 가능 인원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근거하여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및 상담치료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법무부 관할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소필수
- 전화번호
변경사항
- 기관 명칭필수
- 기관 소재지필수
- 변경 연월일필수
- 변경 사항 구분필수
- 변경 전 기관장 성명
- 변경 전 기관장 생년월일
- 변경 전 소재지
- 변경 전 연간 치료ㆍ상담치료 가능 인원
- 변경 후 기관장 성명
- 변경 후 기관장 생년월일
- 변경 후 소재지
- 변경 후 연간 치료ㆍ상담치료 가능 인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제출서류가 필요한가요?
기관의 장, 명칭, 연간 치료ㆍ상담치료 가능 인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필요한가요?
이 서식 제출에는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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