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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대방 성명(기관명):   주소: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손실 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경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재결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6-10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2021)

이 서식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한 재결신청서입니다. 제출자는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등을 기재하여 해당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상대방 정보

  • 상대방 성명(기관명)필수
  • 상대방 주소필수

신청내용

  • 사업의 종류필수
  • 손실 발생의 사실필수
  •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필수
  • 협의의 경과필수

기타 사항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의 제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액은 어떤 경우에 기재해야 하나요?

신청 내용 중 손실 보상과 관련된 경우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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