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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반환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반(즉시) 분쟁발생시(3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대표자 성명:   대표자의 생년월일:  

요청 사유:  

요청 금액: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번호/예치일:   /  

예치금을 송부받을 은행명 및 계좌번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해당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또는 해당 소비자의 확인서

가. 재화등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거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송금내용. 다만,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약환급금의 산정방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이행최고를 등기, 일반우편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하여 도달한 내용 및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송금내용. 다만,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약환급금 산정방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수금 보전금액을 초과하여 예치금을 예치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예치금 반환요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09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예치금 반환요청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예치금을 반환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 종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법인명필수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의 생년월일필수

요청 정보

  • 요청 사유필수
  • 요청 금액필수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필수
  • 예치일필수
  • 은행명 및 계좌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반환 요청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선불식 할부계약의 종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종류 변경, 선수금 보전금액의 초과 예치 등이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률관계 종료 증명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초과 예치금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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