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직접지불금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인은 아래 기입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 (대표자명):
양식장명 (법인명):
주소 (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입금계좌 (예금주):
입금계좌 (계좌번호):
인허가 및 양식현황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양식품종:
면허ㆍ허가 번호:
양식장소재지(어장소재지):
양식장면허ㆍ허가면적 (ha):
품종별 양식면적 (ha):
배합사료 사용 계획
| 양식품종 | 연간 양식생산량(톤/년) | 연간 배합사료 사용계획량(톤/년) | 사용 예정 제품명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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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입니다. 이 서식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법적 지원금의 신청에 사용됩니다. 관련 법령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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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대표자명)필수
- 양식장명 (법인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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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사료 사용 계획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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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입금 통장 사본, 배합사료 사용 여부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직접지불금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직접지불금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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