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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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내용: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사유: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승인관청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
이 서식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물 유지, 관리, 운영 방법 등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신고서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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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정보
- 신고인필수
시설 정보
- 대상시설 명칭필수
- 소유자(관리자) 연락처필수
- 시설소재지필수
- 시설면적필수
- 사용승인일자필수
변경 사항
-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내용필수
-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에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180일입니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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