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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지급 대상

아동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  

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의 위임

대리인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아동의 보호자(위임자)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보호자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혼인중 부모) 위임장 불필요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4-01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2022)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양식입니다. 이 서식은 아동의 보호자가 대리인을 통해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을 위임할 때 사용됩니다. 근거법령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아동 인적사항

  • 아동 성명필수
  • 아동 생년월일필수

위임자 정보

  • 보호자 성명필수
  • 보호자 주민등록번호필수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 아동과의 관계필수
  • 보호자 전화번호필수
  • 보호자 주소필수

대리인 정보

  • 대리인 성명필수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필수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 대리인 전화번호필수
  • 위임자와의 관계필수
  • 대리인 주소필수

기타

  • 위임일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동의 보호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보호자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혼인중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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