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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료기기) 수입 승인신청서

□ 의약품 수입 승인신청서 □ 의료기기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4일

○ 신청인에 관한 사항

성명(대표자):  

업소명:  

업허가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 의료연구개발용

제품 종류:  

제조업체명:  

제조국:  

소재지:  

H.S. 부호 (의약품만 해당):  

제품명:  

규격:  

용도:  

수량:  

단위:  

총 금액:  

단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제5조제4항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용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수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연구 또는 시험 계획서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 승인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5-07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처리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대표자)필수
  • 업소명필수
  • 업허가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 FAX
  • 신청일필수

제품 정보

  • 의약품/의료기기 선택필수
  • 제조업체명필수
  • 제조국필수
  • 소재지필수
  • H.S. 부호 (의약품만 해당)
  • 제품명필수
  • 규격필수
  • 용도필수
  • 수량필수
  • 단위필수
  • 총 금액필수
  • 단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 서식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어떤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나요?

연구 또는 시험 계획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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