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보고서, 회보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상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기록한 보고서 또는 회보서입니다.
신청인: , 피해자: , 가해자: .
보고서 종류:
조사 내용
1. 조사일시: .
2. 조사장소 또는 목적물: .
3. 조사참관인: .
4. 사고개요: .
5. 사고현장의 위치: .
6. 사고장소의 교통상황: .
7. 사고에 관계있는 물건의 상황: .
8. 피해의 정도: .
9. 과실에 대한 판단
가. 가해자의 과실: .
나. 피해자의 과실: .
다. 책임의 정도: .
10. 위로금 등 지급받은 돈이 있으면 그 종류 및 금액: .
11. 가해자 또는 그 소속관서로부터 받은 금액: .
12. 그 외 참고사항: .
사실조사 (보고서, 회보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는 사실조사 보고서 또는 회보서 양식입니다. 이 서식은 배상사고에 대한 조사를 기록하여 보고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보고서 종류필수
- 신청인필수
- 피해자필수
- 가해자필수
조사 내용
- 조사일시필수
- 조사장소 또는 목적물필수
- 조사참관인
- 사고개요필수— 필요시 별지기재 가능
- 사고현장의 위치필수
- 사고장소의 교통상황필수
- 사고에 관계있는 물건의 상황필수— 물건의 성능 또는 구조상의 결함과 그 외 하자부분
- 피해의 정도필수
- 가해자의 과실필수
- 피해자의 과실필수
- 책임의 정도필수
기타 정보
- 지급받은 돈의 종류 및 금액
-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 그 외 참고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이 서식은 배상사고에 대한 조사를 맡은 조사자가 작성합니다.
사고개요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고개요는 사고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해야 하며, 필요시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어디에 기록하나요?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내용을 '지급받은 돈의 종류 및 금액' 항목에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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