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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이전 신청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할 이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사건번호:  

사건명:  

이전을 받으려는 심판원:  

신청이유:  

신청일자: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귀하

관할 이전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2-05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관할 이전 신청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을 변경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이며, 신청인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또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신청인 전화번호
  • 신청일자필수

신청내용

  • 사건번호필수
  • 사건명필수
  • 이전을 받으려는 심판원필수
  • 신청이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서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 하나에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관할 이전 신청서 제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접수, 의견서 작성, 결정, 송달 순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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