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두운 칸(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구분: [ ]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지급방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간 약제비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 보훈지청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예금통장 사본 1부 (수당 입금계좌 외의 계좌 선택 시 제출)
수수료 없음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공받는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중은행(위탁), 금융결제원
목적: 위탁병원의 진료비용 감면 대상자에 대한 약제비용 지급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탁요양기관 기관번호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일부터 5년간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2.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3.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제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으며, 이는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대상구분필수
- 보훈번호필수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 보호자 성명
- 보호자 관계
- 보호자 전화번호
지급 정보
- 지급방법필수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개인정보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무공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6ㆍ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제비용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 금액의 한도 내에서 약제비용의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나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약제비용 지급 및 관련 혜택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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