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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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판단결과:
유효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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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법령정비 판단결과를 통지하는 서식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지정번호
- 지정 연월일
신청인 정보
- 요청자 상호(명칭)필수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기타 정보
- 지정 대상필수
- 유효기간 만료일
- 그 밖의 안내사항
정보 내용
-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필수
- 법령정비 요청내용필수
- 정비요청 법령필수
- 요청자의 의견
판단 결과
- 법령정비 판단결과필수
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비 판단결과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정해진 유효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까지 임시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변경 절차에 면제가 있나요?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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