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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2. 31.>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변경 신청 내용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의 명칭 또는 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번호:  

변경신청 내용:  

변경사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제2항ㆍ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ㆍ 시ㆍ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3-08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관련 법령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rmation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application_details

  • 영업소 소재지필수
  • 영업소 명칭 또는 번호필수
  • 영업의 종류필수
  • 영업허가번호필수

change_details

  • 변경신청 내용필수
  • 변경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은 50,000원, 기타 사행행위업은 2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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