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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사행행위 영업 중 경품, 추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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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방법 및 당첨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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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위와 같이 업을 허가합니다.

경찰청장 : (서명 또는 인)

허가증(사행행위 영업 중 경품, 추첨업 등)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3-08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2024)

이 허가증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에서 발행하며, 경품, 추첨 등을 포함한 사행행위 영업에 대한 허가를 부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대표자 이름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영업정보

  • 영업의 종류필수
  • 영업소 상호필수
  • 영업소 소재지필수

조건

  • 목적필수
  • 허가 기간필수

추첨정보

  • 발매방법 및 당첨자 결정필수
  • 추첨 일시 및 장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허가증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재발급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허가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허가 만료 이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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