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삭제) 요구서
※ 정보주체는 요구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 정보주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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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삭제) 요구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라 개인 영상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삭제를 요구하는 서식입니다. 정보주체가 직접 작성하며, 요구 시 관련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정보주체
- 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요구사항
- 요구 목적 및 사유필수
- 요구내용필수
- 영상정보 기록기간필수— 예: 2012.01.01 18:30 ~ 2012.01.01 19:00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촬영) 장소필수— 예: 헌법재판소 정문 CCTV
- 열람 형태 및 방법필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요구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삭제를 원하는 정보주체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이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네,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열람 형태와 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보주체는 안내에 따라 원본, 복사본,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방법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나, 악의적 요구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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