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해당 공공기관 정보
기관명:
주소(소재지):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해당 공공데이터 정보
명칭:
내용:
분쟁 정보
분쟁 유형:
처분일:
제공거부 및 중단의 사유와 경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하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주소(소재지)필수
-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 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주소필수
공공기관 정보
- 해당 공공기관명필수
- 공공기관 주소(소재지)필수
- 실무담당자 성명필수
- 실무담당자 부서명필수
- 실무담당자 전화번호필수
- 실무담당자 전자우편주소필수
공공데이터 정보
- 공공데이터 명칭필수
- 공공데이터 내용필수
분쟁 정보
- 분쟁 유형필수
- 처분일필수
- 제공거부 및 중단의 사유와 경과—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신청서를 사용하나요?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별지 제출이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제공거부 및 중단의 사유와 경과는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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